[공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돈을 잃고 헛간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미수금이 걱정될 때!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 증여자 강제집행, 그 밖의 사유로 매출채권 기타 매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출금액으로 대손금을 인정한 날을 영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손금에 포함되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손금을 처분한 후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대손금 회수금액은 해당일의 과세 기간의 판매 세액에 해당하는 징수액과 관련된 대손세에 추가됩니다. 나쁜 부채 세액 공제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채무자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를 탕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채권추심대행 회사명 : 제이엠(JM)신용정보(국가공채추심기관) 전화 : 02-6219-1073 취급 : 미수금, 공사비, 용역비, 판결문, 공증서류 주소 : 서울특별시 방배로 56 , 서초구 JM신용정보 / 전략연구센터 1~2층

위 영상 보시고 연락주세요! 법률실무자 “박기원 원장”이 직접 상담 채권 추심 계약 상담 상담 전화 : 010-3802-3095 박기원 원장(추심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