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에관한내용정리

농지취득자격증명에관한내용정리

부동산과 관련된 관심이 이어지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까지도 토지를 매수당하거나 증여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구두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유권 등기를 위해서라도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알려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예외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보신 분이라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후 심사 단계에서 발급 요건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자치 단체 혹은 국가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유증, 상속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기관 담보 전제

또한 농협과 같은 기관이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곳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장소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농업법인이 합병한 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농지취득자격증면 신청 발급은 예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외 사례가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 일반적인 개인이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면 상속 외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수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

농지취득자격증을 희망하는 개인은 우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에 제일영농계획서와 같은 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여 관할 소재지에 있는 시, 구, 읍, 면 등의 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해당되며 이는 직업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잊지 마세요.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만약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취득대상면적, 공유지분비율, 취득공간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 대상에는 농업경영을 위해 사용할 여러 농기계와 노동력 장비, 시설 확보 과정도 예상하고 써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장소의 이용 실태에 관하여 소유자는 추가 기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증명을 하는 분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에 있어서도 명시되어야 합니다.농업경영계획서를 포함한 서류추가로 구비할 서류는 더 있습니다. 바로 농업인 확인서입니다. 농업인확인서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필요한 서류이며 정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입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1/3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의 경우가 해당되므로 이점까지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지취득과 관련된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