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에관한내용정리

부동산과 관련된 관심이 이어지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까지도 토지를 매수당하거나 증여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구두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유권 등기를 위해서라도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알려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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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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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보신 분이라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후 심사 단계에서 발급 요건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자치 단체 혹은 국가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유증, 상속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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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담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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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협과 같은 기관이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곳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장소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농업법인이 합병한 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농지취득자격증면 신청 발급은 예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외 사례가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 일반적인 개인이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면 상속 외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수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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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을 희망하는 개인은 우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에 제일영농계획서와 같은 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여 관할 소재지에 있는 시, 구, 읍, 면 등의 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해당되며 이는 직업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잊지 마세요.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만약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취득대상면적, 공유지분비율, 취득공간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 대상에는 농업경영을 위해 사용할 여러 농기계와 노동력 장비, 시설 확보 과정도 예상하고 써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장소의 이용 실태에 관하여 소유자는 추가 기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증명을 하는 분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에 있어서도 명시되어야 합니다.농업경영계획서를 포함한 서류추가로 구비할 서류는 더 있습니다. 바로 농업인 확인서입니다. 농업인확인서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필요한 서류이며 정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입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1/3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의 경우가 해당되므로 이점까지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지취득과 관련된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