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및 주류 판매에 대한 처벌 정도 편의점 직원이 행정업무를 할 때 미성년자에게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 소매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담배 판매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2~3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 판매의 경우 소매점에서 판매하는지, 외식업에서 판매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소매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의 경우는 그러나 외식업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및 담배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1. 청소년에 대한 담배 및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있으며, 유해한 매체 제품 및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근금지 및 접근제한 등 ➂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➃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제한구역 지정 ➄ 미성년자 보유 채권효력 제한 등 .

청소년보호법 기본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약물 및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산업법」에 따른 담배 자판기, 무인자동판매기 또는 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유통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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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 및 주류 판매에 대한 처벌 정도 (1) 형사처벌 미성년자에게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경찰청에서 판매자(사업주 또는 고용인)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59조(처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청소년유해약물 또는 1)ㆍ2)나3) 같은 품목의 청소년유해상품을 판매·대여 또는 유통(자동판매기·무인자동판매기 또는 통신설비를 통한 판매·대여·유포를 포함한다),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사람

하지만 위의 벌칙 규정은 사업자가 아닌 가해자(판매자)이기 때문에 실제 벌금은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위에서 언급한 형사처벌 외에 운영자(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도 관할당국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장 등은 담배 및 주류 판매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54조 2항 참조). 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벌 따라서 편의점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주류 판매 건당 100만원, 담배 판매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44조) (별표11) 제2조 참조) 다만,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위의 법률 단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습니다. 행동.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제2조제4항제1호의 주류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1건당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배판매업자는 과태료 100만원➁ 담배산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1회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년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를 신분증명서의 위조, 부정사용 또는 도용에 의한 것으로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면제됩니다. 다만, “시행세칙”(별표3)에 따라 미성년자가 알 수 있는 판매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가합니다. 표준법 중지기준 1차, 2차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2개월 3개월 동안 판매하는 경우 법 제17조 2항 7호 판매 .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는 “영업 등의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제2항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4. 동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89조(별표23)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주류 및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 동일법률, 미성년자에게 제공(판매)한 자도 음식물을 음미한 자도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령 및 행정처벌기준(출입 및 주류제공 포함)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과태료(붙임1) 산정기준은 영업정지로 폐업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자의 역할은 위와 같습니다 소매점에서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다가 적발된 경우 음식점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자치구 행정처리까지의 과정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고발장 제출, 의견서 제출, 5. 다른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동시에 판매한 경우 담배 판매로 1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술 판매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징계는 위법·합리적이지 않음(경기도 2017-756 결산,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