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절차, 서류준비 등

사업자 등록에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서류 준비, 사업 시작 전이나 직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세무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무료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선택해야 할 업종은 단순납세자? 일반 납세자?

기업의 유형은 크게 개인상업세대와 법인주로 구분되며, 개인상업세대는 다시 일반납세자와 단순납세자로 구분된다. 법인기업의 경우 각종 서류 및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를 통한 신청이 용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예상 공급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단순납세자를, 8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단순납세자로 신청하여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향후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납세자로 전환됩니다.

단순납세자의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가격(공급가격)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기업의 경우 납세자를 단순화하는 옵션이 권장됩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예상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상공인 세대의 신청서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 업무일 경우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준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5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을 임대하는 경우) –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허가·등록·신고서 사본 등기의 경우 인가(등록)신청서 등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동업계약서( 합작투자) – 자금원천명세서(금속 도소매업, 액체가스연료 도소매업, 재활용품 회수판매업, 과세유흥업소, 신청 완료 시 2일 이내 발급 가능, 사업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급기간을 5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조사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적사항(기본정보, 영업점 정보)을 입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페이지로 접속합니다.최대한 많이 채워주세요

2)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업종을 모를 경우 업종을 모두 다운받거나 업종선택 입력/수정을 통해 업종코드 업종을 검색하여 목록을 보고 사업자등록유형을 선택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업일자, 종업원수, 재정상태, 임대내역 입력 4) 협력사가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 및 정보 입력 5) 업종 선택 일반, 단순, 면세, 종교, 비사업 종교단체 외 6) 선택- 업종 : 면허업, 허위주류면허 신청, 개인소비세 과세여부 ㅡ유흥업소내역, 온라인쇼핑몰, 중기/화물운송사업자 민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향후 사업자정보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를 통해 정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간혹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확인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더라도 추후 유출될 경우 사업자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은 필연적으로 각종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 수도 있고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전문 분야인 만큼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세무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세무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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