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픽셀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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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은 화재피해액 연 2만원 보장… 등. 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재난희망보험’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해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강제재해배상보험과 동일한 ‘당근피해보상보험사’를 통해 개인은 최대 1억5000만원(1사고당 무제한), 재산은 최대 10억원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788703, 일부 기사 발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음식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재난희망보험 출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화재 등 피해에 대해 연 2만원을 보장하는 ‘희망재해보험’을 출시(22.8.31)

행정안전부는 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재난희망보험’을 9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O 배경 재해 보상 책임 보험이란 무엇입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 제76조에 따르면 외식업 등 20개 업종의 시설물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Guarantee/screen.do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Guarantee/screen.do

현재 100㎡ 이상의 음식점은 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분실 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일반(휴식)식당, 100㎡이상 숙박시설, 주유소, 미술관 등 20여종의 시설

행정안전부, 동 자료

2022년 6월말 현재 전국 88만개 음식점 중 소규모 음식점이 약 85%인 75만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2456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10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 화재·폭발·붕괴 재해취약시설* (인적 1억 5천만(사고 건당 무제한), 재산 10억)* 보호항목에는 재해배상책임 및 보험(보험료) 연 20,000 행정보안과 100 ㎡ 이하 모든 음식점 원, 후유증 1급(1억5000만원)~14급(1000만원) 데이터는 위와 동일하며, 사고당 재물배상액은 최대 10억원이다. 대형 음식점은 무보험으로 10억 이상의 요소를 보장할 수 있고,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음식점 소개를 마쳤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보험#首页300만원#일반음식점#음식점#숙박#주유소#미술관#재해취약시설#대인배상#사망#상해#후유장해#물적보상#재해보험#강제가입#국가재난안전보험#재해배상 책임보험이란?전시시설#아파트 15층 이하#말밭#영업소외부#농촌게스트하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