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방식과 조기퇴직의 DC형, IRP의 개인형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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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퇴직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당장 퇴사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청구하고, 해지하고, 언제 해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자금을 적립하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 또는 직원이 자금을 관리하고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은퇴 연금. 일회성 또는 일회성 급여를 지급받아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의 3가지로 나뉩니다. , 고용주 기여 수준은 미리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IRP의 경우 IRP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자 기여금 외에 추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보면 DB형 시스템의 주체는 회사의 DC이고 IRP는 개별 작업자입니다. DB의 경우 위험은 사용자에게 있는 반면 위험은 작업자 DC 및 IRP에 있습니다.

연금의 수준은 1년 근속 30일의 평균 급여 X 근속연수 DB형의 경우 DC/IRP의 경우 기여금에 따라 수익률이 다릅니다. 네, 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적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부양이 필요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은 부도, 개인회생절차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조기 탈퇴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퇴직시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는 피보험자가 결정하고 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을 받고 연금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연금의 조건은 55세 이후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연금한도액(연금계좌 평가액/(11년 연금)) X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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