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종류와 특징 자세히

안녕하세요. 디자인플러스의 해피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네이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을 준비할 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토양분류란 토양의 주용도와 토양지적조사 항목에 따라 토양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범주는 각 속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정되며 토지의 특성과 가치를 나타냅니다.

농지, 논, 과수원, 목장, 삼림, 광물 밭, 염전, 농장, 공장,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도로, 철도, 댐, 하천, 도랑, 하천 유지. , 양어장, 상수도, 공원, 운동장, 유원지, 종교 지역, 유적지, 묘지 및 혼혈 지역.

토지 카테고리는 건물 코드에 따라 분류되며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별 명칭의 특징!!

1. 전자

곡물, 묘목, 원예작물(과수 제외), 약초, 관상수 등의 농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며, 물을 지속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토지 표시를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

주로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연꽃, 미나리, 왕골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이다. 항상 물을 사용한다면 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의 경우 땅이 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제방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기초보강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작업 비용을 제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마운딩이란? 토지 개발에서 기존 지반 위에 지반을 다시 올립니다.

※ 토목공학이란? 원래는 흙과 나무를 이용한 건설 및 보수공사라 하였으나 현대에는 나무, 철재, 석재를 이용하여 도로의 제방, 교량, 항만철도,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3. 과수원

사과, 배, 밤, 감귤, 호두 등의 과수를 집단재배하고 부설창고 등 부대시설을 조성한 곳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초원 과수원도 땅을 갈아서 집을 지을 수 있다.

4. 넥(목장국)

가축과 낙농업을 위해 만들어진 땅입니다. 축산법에 따른 사육장의 소재지 및 해당 부동산과 연결된 부대시설 소재지입니다. 목장의 경우 대부분의 도로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집을 짓기에 그다지 권장되지 않는 땅입니다.

5. 숲(숲)

삼림, 죽림, 돌밭, 자갈밭, 모래밭, 습지, 황무지 등 최근 전원주택 열풍으로 경기도 산간지형에 많은 토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농촌주거의 경우 단지, 대부분의 토지가 개발 및 매각되고 있습니다. 산을 깎아 지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땅을 고르게 만드는 토목공사가 핵심이다. 산간지역을 확장된 용어로 삼림이라 부른다.

6. 광(광천지)

지하에서 나오는 온수, 광천수, 석유 등의 배출구이자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7. 소금(염전)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한 땅으로 부대소금공장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곳이다.

8위 vs.

상설건축물 중 주거, 사무, 상업,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과 정원 및 부대시설이 들어선 곳이다. 이는 계획 허가가 부여된 부지에 집을 짓는 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4m 이상 돌출되지 않으면 신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무턱대고 땅을 사는 것보다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제9장(공장 부지)

위치는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장용지로 인가를 받은 토지를 말하며, 공장용지의 경우 주변도 공장지역일 가능성이 높아 주택을 짓기에 유리한 토지는 아닙니다.

10. 학교(학교)

학교의 교사들과 부속운동장 등 부속시설이 있는 곳이다.

11. 차(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 개인 소유 필지의 경우 필지 구분을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법에서 지역별로 주차장으로 지정한 필지의 경우에는 필지 구분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12. 주(주유소 국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특정설비를 갖춘 시설의 소재지입니다.

13. 창(원지)

물품등을 보관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독립된 보관시설의 소재지와 그에 딸린 부대시설의 소재지입니다.

14번가(거리)

가장 중요한 명칭 중 하나입니다.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면 애초에 바꿀 수 없는 땅이다. 집을 짓기 위해 함께 사야 한다면 괜찮지만, 이 땅을 따로 사서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혹 길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땅도 있지만, 자기 땅이라도 도로가 있는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

15. 철(철도지)

철도역, 차고, 발전소 및 관련 작업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위한 지형과 전용선로 등의 시설과 형태를 갖춘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16. 댐

조류, 자연유출, 모래, 바람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방, 방수, 복사, 방파제 등을 설치한 현장입니다.

17. 천(강)

자연유출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쩔어 (구고)

관개 또는 배수를 위해 특정한 모양을 가진 수로입니다.

19. 유(유지보수)

댐·저수지·연못·호수·연못 등 물이 고여 있거나 영구적으로 저수되어 있는 토지와 연과 야생뼈가 자생하는 배수가 불량한 토지.

20. 양(양어장)

육상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산생물을 사육 또는 양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부지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21. 물(급수지)

물을 정화하고 공급하는 곳입니다.

22번 공(박)

공중의 건강, 휴양, 정신생활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입니다.

23. 체(물리적 종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놀이터와 체육시설이 있는 나라입니다.

24. 원(놀이공원)

대지에는 수영장, 낚시터,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인의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속시설.

25. 벨(종교적 장소)

일반 대중을 위한 예배, 종교의식, 설법, 제사를 지내는 교회, 사찰, 향교 등 건물의 위치와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의 위치이다.

26사(사적)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물, 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필지입니다.

27. 묘지

사람의 사체나 유골을 묻은 땅.

28번째 직업(혼합지)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물 부지를 구입하려는 경우 조사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부동산을 사고 싶지 않다면 지정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