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의 차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탈세,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횡령 배임은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기존 처벌보다 강력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공적인 일, 사적인 일을 모두 포함하며 직업이나 영리행위, 부수업무, 겸엽, 본업 등 모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오늘은 법무법인 흥민에서 횡령 배임의 차이와 적절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탈세,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횡령 배임은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기존 처벌보다 강력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공적인 일, 사적인 일을 모두 포함하며 직업이나 영리행위, 부수업무, 겸엽, 본업 등 모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오늘은 법무법인 흥민에서 횡령 배임의 차이와 적절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본죄의 주체는 ‘타인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맡은 일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에 성립하며 형량은 횡령죄와 같습니다.만약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직하거나 경쟁사의 주요 정보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또 횡령죄의 경우 횡령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렵지만 배임죄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인정되면 성립됩니다.과거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반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또한 ‘만약 해당 사무가 타인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면 해당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고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받게 되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법상 구성요건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는 매우 복잡하고 대처가 쉽지 않은 편이므로 횡령 배임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비슷한 과거 판례를 자신에게 적용해 적극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서울법대, 고려대법대, 대형 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된 우리 법무법인 흥민형사전담팀에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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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흥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흥민타워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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