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기준 미달-근로 기준 법 위반 고발장제출]1. 지난해 기숙사 관련 근로 기준 법 개정이 있어 외국인 고용 법상 기숙사 제공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솟크헹의 사용자는 그 의무를 위반했다. 2. 난방 장치와 관련하고 진실 공방이 있다. 난방 장치가 고장 났다는 보도가 있어 의정부 고용 지청은 난방 장치(전기 필름-카펫)이 고장 나지 않았다고 강·은 미 의원실에 보고했다.(그리고 어제 다른 의원실의 보고에는 난방 장치의 고장 유무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우리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시 기숙사에는 보일러 등의 난방 장치는 없었다. (2)이용자가 제공한 것은 전기 필름(카펫)이 전부였다. (3)전기 필름(카펫)이 고장 나지 않았다. (4)그런데 문제는 전기 공급 장치의 오작동했다. 전기 사용량이 전기 공급량을 초과할 때마다 전기 공급 장치의 스위치는 떨어졌다. (5)노동자가 돌아가면서 그 떨어진 스위치를 올리기를 반복한다.(6)솟크헹가 죽기 전날은 다른 전기 코드를 모두 제치고 스위치를 올려도 스위치가 계속 떨어지자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전기 공급 장치의 사진 참조]
여기서 듣는다.”이 기숙사의 난방 장치는 고장 났던가. 잘 갔는지.전기 필름(카펫)은 깨지고 없으니 난방 장치는 고장이 나지 않을까?”전기 공급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 없이 그저 전기 필름(카펫)의 고장 유무만 확인한 고용 노동부의 사실 조사 기능이 심각한 “고장 상태” 아닌가 정말 듣고 싶다. 3. 고용 노동부는 이를 철저히 수사할 의지와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오늘 오후 3시, 중부 고용 노동 지청 의정부 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 후 고발장 접수할 계획이다. (기자 회견은 오후 1시 현장에서 오후 3시에는 포천 경찰서 앞에서 열릴)4. 난방 장치 고장 등 근로 기준 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할 범죄다. 우리가 근로 기준 법 위반 처벌을 촉구하는 이유는 여기서 진실 규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고용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5. 신설된 외국인 고용 법 조항-관련 부처별 규정(벌금, 과태료)은 전혀 없다. 외국인 고용 법 제22조의 2(기숙사 제공 등)①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 법” 제100조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근로 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기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 조 신설 2019.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