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잃고 헛간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미수금이 걱정될 때!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 증여자 강제집행, 그 밖의 사유로 매출채권 기타 매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출금액으로 대손금을 인정한 날을 영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손금에 포함되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손금을 처분한 후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대손금 회수금액은 해당일의 과세 기간의 판매 세액에 해당하는 징수액과 관련된 대손세에 추가됩니다. 나쁜 부채 세액 공제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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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단순히 채무자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를 탕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채권추심대행 회사명 : 제이엠(JM)신용정보(국가공채추심기관) 전화 : 02-6219-1073 취급 : 미수금, 공사비, 용역비, 판결문, 공증서류 주소 : 서울특별시 방배로 56 , 서초구 JM신용정보 / 전략연구센터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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