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메리츠종금증권 ▲ 독립펀드의 해산을 면할 목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유가증권 매도금지 위반 ▲ 부당이득금지 위반 ▲ 대출제한 위반 ▲ 조사분석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 ▲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벌금 20억3450만원과 중징계 ‘기관경고’도 부과됐다.
또한 관련전·현직 직원 64명 3개월 이하의 정직, 급여 삭감, 과실 등의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본 건은 2021년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종금증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종검사 및 종합검사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종금증권의 책임사항 14개, 경영진의 주의사항 5개, 개선사항 16개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간단히 말해 사모펀드를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드러났다는 점이다.
파생상품 홍보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일임수수료 외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고객 계좌에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고객 계좌를 해지한 사실도 흡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메리츠종금증권은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 ▲금융투자상품 행위기준이 극도로 까다로운 경우 운영조건 조정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주의를 인지한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메리츠종금증권의 주가는 종가에서 하락했다.
이에 이 문제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