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 얼마일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 얼마일까?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꾸는 꿈 중의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란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게 되는 게 부지기수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하기에 쉽게 넘어서기 힘들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위해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의와 개념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 자격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신혼부부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에서 전용면적 약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고 제공할 때,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부부에게 먼저 전체의 약 18퍼센트의 매물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 분양에서 가점이 낮은 탓에 당첨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날을 기준으로 현재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됨으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자산과 소득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은 양측 다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월 평균 수입 100~ 120퍼센트 이하여야만 하고, 배우자 한쪽의 수입이 없을 땐 평균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분양되는 물량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하여 공급받게 됩니다. 이는 수입이 높을수록 우선 순위가 낮아지는데요. 월 평균 수입에 따라 물량이 나눠지고 각각 우선 50%, 일반 20퍼센트, 추첨 30% 순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은 되지만 물량에 따라 탈락할 수 있기에, 우선순위에 밀려도 후 순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을 제외한 일반 대상자에게도 특별공급이 되는데요.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고, 혼인 중인 상태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혹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엔 5년간 소득세를 체납 없이 납부한 상태여야 대상에 지정됩니다. 하지만 물량은 적으며 신혼부부와 비교하면 절반밖에 해당하지 않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이 월 평균 수입 130% 이하인 사람이 1순위로 요건이 조금은 널널한 편입니다.

이렇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제한에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출산율도 떨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만, 그럼에도 행복을 위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분들이 이런 복지 제도를 통해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