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
원자력안전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시행) ① 위원회 제3조섹션 4담당 부처의 장은 섹션 10에 따라 정의된 전체 계획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계획이 작성되고 실행될 예정입니다. ② 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부처의 장 및 각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분야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관련 부문별 이행 … Read more